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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학

새마을금고 부실 관련 중앙회 공식 입장

by №℡ 2023. 4. 5.

최근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문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 되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보도내용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입장

새마을금고 유동성은 양호합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2023년 2월말)로 양호 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감독기준 개정(행안부 고시)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 및 안정적 관리할 예정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이는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내역(1인당 5천만원)으로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은행권보다 앞선 1983년 도입되어 2조 3,858억원(2022년말 기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 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약 13조 1,103 억원(2023년 2월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 새마을금고 유동성지원을 위한 각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은행과 제반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유동성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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