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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학

예금자보호 적용 안되는 3곳(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by №℡ 2023. 3. 27.

한국의 예금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DPA)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에게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입니다. 기존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신용 조합은 D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입니다. 대신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신협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DPA와 동일합니다.

우체국

한국의 우체국도 DP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예금, 이자 및 보험금 지급에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이 아닌 예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우체국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보호하는 반면, 예금자보호법은 일정 금액의 이자를 보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DPA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은 모두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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