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돌 코인으로 광고 없이도 인기차트 1위에 오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국내 게임법상 서비스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코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돌코인
'무돌 코인'은 무하 돌파 삼국지 리버스에서 데일리 퀘스트를 모두 완수하면 받을 수 있는 퀘스트 보상입니다. 이 코인은 스왑을 통해 다른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며 실제로 시세가 있기 때문에 단순 게임 아이템이 아닌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을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플레이 투 언'의 약자로 최근 동나아 등지에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국내에 도입된 최초의 'P2E' 게임입니다. 우선 그동안 한국은 이러한 류의 게임을 사행성 등의 이유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디만 무 돌파가 이러한 PE2 기능을 갖추고도 국내에 서비스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 등급분류제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자체 등급분류제도는 게임위 외에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등 주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된 사업자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됩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11월 16일과 17일, 구글 플레이의 전체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 4세 이상 이용가로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앱 마켓과 공식 홈페이지의 게임 소개를 살펴보면 단순히 게임의 간단한 소개와 특징들만 나와있을 뿐 '무돌 토큰' 등의 'P2E'를 위한 기능들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P2E' 게임을 서비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돌은 어떻게
국내에서는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의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종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P2E' 게임들의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앞서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P2E'의 대표주자인 위메이드 또한 '미르 4'의 국내 버전에서는 관련 기능들을 모두 제거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위 측은 현재 해당 게임의 서비스 등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적법성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 이후 기존 게임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 또는 직권 재분류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나트 리스 측은 무돌 코인의 일일 보상 조정만 공지할 뿐 게임위와 관련된 내용은 공지사항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무돌 코인의 시세 하락은 급격한 하락이 불보들 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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