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도 연 소득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업으로 번 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소득 구분
부업으로 번 돈은 대체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강의료, 원고료, 애드포스트 수익 등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프리랜서 활동,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천징수율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습니다. 즉, 100만 원을 벌었다면 88만 원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습니다. 즉, 100만 원을 벌었다면 96.7만 원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의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때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부업으로 번 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이하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연 300만 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세금 계산 방법
부업으로 번 돈의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로 일괄적으로 인정되며, 소득세율은 20%,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60만 원이고, 소득세는 8만 원, 지방소득세는 0.8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액은 8.8만 원이 됩니다. 이 세액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공제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종합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3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7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는 4.2만 원, 지방소득세는 0.42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액은 4.62만 원이 됩니다. 이 세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인 3.3만 원보다 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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