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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

by №℡ 2023. 1. 15.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 두가지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물론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긴하지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내가 1년 간 100이란 숫자만큼 소득을 올렸고 소득공제가 50이라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은 50만 큼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1년간의 실질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을 가지고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 금액 만큼을 빼는 것이다.

즉,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주는 제도인 것이다.

예로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으로 정하여 졌을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 이라면 최종적으로 20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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