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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학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공제율 과 현명한 사용법

by №℡ 2023. 1. 27.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적인 공제인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1. 공제율

우선 공제율을 체크해보자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위에 여러 수단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가지만 언급하겠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좋은데 일단 쓰고 갚는게 익숙하니 다들 신용카드를 쓸 것이다.

하지만 체크카드랑 분할 사용하면 공제를 훨씬 많이 받게 된다.

그 계산법은 후에 서술 하겠다.

2.공제 한도

다음으론 공제 한도를 알아보자.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있다.

아무리 많이 쓰고 해도 한도 초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계산법을 알아보자. 우선 기본 조건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 부터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은 1000만원 초과 사용분 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소리다.

예시1)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1200만원 이라면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므로 200만원의 15% 인 30 만원 만큼 소득공제를 받는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을까?

예시2)

만약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4000만원을 썼다고 치자

그럼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 초과분인 2500만원의 15%가 공제 대상이다.

그럼 375만원이 되는데 이건 공제 한도인 300만원이 초과되어서 75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 법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보통 예시 2번처럼 돈을 미친듯이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연봉의 반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보자.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 신용카드 2000만원

vs

2.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1번의 경우

4000만원의 25% 인 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의 15%를 공제받는다.

그러므르 150만원이 공제금액

2번의 경우

4000만원의 25% 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15% + 체크카드 500만원의 30%

즉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이 공제 금액이 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병행할 경우 공제 금액이 커진다.

그렇다면 결론은?

총 급여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는게 가장 현명한 소비다.(물론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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